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송무통계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2020.8.5>

조문 요약

검찰총장은 소송사건의 통계를 검찰청별 및 종류별로 종합하여 월표는 다음달 15일까지, 연표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송무통계의 종류 및 서식은 다음과 같다.
송무통계보고별지통계민사본안사건처리현황민사신청사건처리현황망실국유재산처리현황구상권처리현황제4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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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찰총장은 소송사건의 통계를 검찰청별 및 종류별로 종합하여 월표는 다음달 15일까지, 연표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송무통계의 종류 및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5, 2022.2.7>
1.민사본안사건처리현황[별지 제43호서식]
2.민사신청사건처리현황[별지 제44호서식]
3.구상권처리현황[별지 제45호서식]
4.집행권원 이관현황[별지 제46호서식]
5.망실국유재산처리현황[별지 제47호서식]
6.삭제 <2020.8.5>
7.삭제 <2020.8.5>
8.삭제 <2020.8.5>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은 제2항의 통계를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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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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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찰총장은 소송사건의 통계를 검찰청별 및 종류별로 종합하여 월표는 다음달 15일까지, 연표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송무통계의 종류 및 서식은 다음과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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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