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송무통계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2020.8.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검찰총장은 소송사건의 통계를 공소청별 및 종류별로 종합하여 월표는 다음달 15일까지, 연표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은 소송사건의 통계를 공소청별 및 종류별로 종합하여 월표는 다음달 15일까지, 연표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송무통계의 종류 및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5, 2022.2.7>
1.민사본안사건처리현황[별지 제43호서식]
2.민사신청사건처리현황[별지 제44호서식]
3.구상권처리현황[별지 제45호서식]
4.집행권원 이관현황[별지 제46호서식]
5.망실국유재산처리현황[별지 제47호서식]
6.삭제<2020.8.5>
7.삭제<2020.8.5>
8.삭제<2020.8.5>
③지방공소청장 및 광역공소청장은 제2항의 통계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26.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