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행정소송사건의 상소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2020.8.5>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행정소송사건의 상소절차) 행정청의 장은 행정소송사건의 판결ㆍ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여 상소ㆍ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소송사무보고(통보)서에 상소장ㆍ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의 사본과 불복이유서 또는 상소이유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2 · 소송사무보고(통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0. 8. 5.> 문서번호 년 월 일 직인 경유 수신 ○○○○장(관) 발신 ○○○○장(관) 제목 소송사무보고(통보) 다음 | 국가 행정 | 소송사건 | 접수 진행 결과 | (을)를 보고(통보)합니다. 원 고 | | 피 고 | 사건명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