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소송사무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2020.8.5>
1.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그 접수ㆍ진행상황 및 재판결과를 지체 없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8.5>
1.정부시책 또는 국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2.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
3.제1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건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제1항 각호 해당여부를 불문하고 그 재판결과를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보고서에 판결문사본 2부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삭제 <2020.8.5>
④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해태행위의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송수행해태행위의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8.5>
⑤소송총괄관은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중요사건에 대한 접수, 재판결과, 임의변제 예산편성자료로서 필요한 분기별 임의변제 예산집행상황ㆍ분기별 소송통계등 소송총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그 소속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소송총괄관은 매년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상황을 분석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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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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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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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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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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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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