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국가소송사건의 상소절차와 기록의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2020.8.5>
1. 조문 원문
①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국가소송에 관한 해당심급의 판결ㆍ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여 상소ㆍ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사건기록에 불복이유서 또는 상소이유서를 첨부하여 2주일 이내에 이를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해당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송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의한 상고심계속사건보고서와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의한 사건표만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고,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대법원판결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35호의4서식에 의한 재판결과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1998.2.28>
②제1항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은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그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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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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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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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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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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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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