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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2개 서식22개 공식 서식명2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기여금 반환,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수당)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퇴역연금 등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청구하는 퇴직수당을 말한다)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청구하는 퇴직수당을 말한다)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28조 및 제39조에 따라 퇴역연금, 퇴역연금공제

별지 제2호서식

(퇴역연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수당)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퇴역연금 등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8조 및 제39조에 따라 퇴역연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수당(퇴역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청구하는 퇴직수당을 말한다)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다. ② 영 제28조 및 제39조에 따라 퇴역연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수당(퇴역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청구하는 퇴직수당을 말한다)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참모총장은 제

별지 제3호서식

(기여금 반환,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일시금, 특례급여,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퇴직수당)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친족이 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특례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특례급여,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또는 퇴직수당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 변경선정서,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조 ·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조사ㆍ확인한 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 군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군병원의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3조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2.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 변경선정서 및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 별지 제4호서식 3. 영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4.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장과 대리인 해임장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 변경선정서 및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 별지 제4호서식
  • 제12의2조 ·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인 및 신청을 위임하는 유족이 자필로 서명한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
    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인 및 신청을 위임하는 유족의 신분증 사본 나. 신청인 및 신청을 위임하는 유족이 자필로 서명한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 3. 영 제4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5호서식

복무기간 산입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복무기간 산입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의 산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복무기간 산입신청서에 병적기록표를 첨부하여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복무기간 산입 신청)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의 산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복무기간 산입신청서에 병적기록표를 첨부하여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소속 부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별지 제6호서식

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퇴직유족급여(이하 "퇴직유족급여"라 한다)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받지 않던 유족이 법 제11조에 따라 퇴직유족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받을 것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퇴직유족급여(이하 "퇴직유족급여"라 한다)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받지 않던 유족이 법 제11조에 따라 퇴직유족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받을 것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

별지 제7호서식

(퇴역, 퇴역유족)연금 청산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연금 청산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에 따라 연금의 청산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퇴역연금ㆍ퇴역유족연금 청산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연금 청산 청구) ① 영 제22조에 따라 연금의 청산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퇴역연금ㆍ퇴역유족연금 청산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외 이주로 인하여 연금을 청산하려는

별지 제8호서식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Personal Information Notification)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외국거주자의 신상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상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는 거주국의 공공기관 등
    제9조(외국거주자의 신상 신고)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상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는 거주국의 공공기관 등

별지 제9호서식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Personal Information Notification)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외국거주자의 신상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상 신고)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상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는 거주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작성한다.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상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는 거주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별지 제10호서식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조문 원문
    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청구자가 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이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라 한다)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등이 청구된 후에 법

별지 제11호서식

(재취업, 재퇴직)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재취업ㆍ재퇴직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급자가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취업ㆍ재퇴직 신고서에 재취업 또는 재퇴직한 기관의 인사발령장 사본(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

별지 제12호서식

연금 외 소득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재취업ㆍ재퇴직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퇴역연금 수급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금 외 소득 신고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퇴역연금 수급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금 외 소득 신고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31조제6항에 따라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금지급정

별지 제13호서식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재취업ㆍ재퇴직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금 외 소득 신고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31조제6항에 따라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조정을 받으려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퇴직 또는 폐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영 제31조제6항에 따라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조정을 받으려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퇴직 또는 폐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1조에 따라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 ① 법 제31조에 따라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 별지 제14호서식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급여 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수당 청구서: 별지 제22호서식 10.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 별지 제14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에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복무기간 합산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제18조(서식) ①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2.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 변경선정서 및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 별지 제4호서식 3. 영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6호서식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 변경선정서 및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 별지 제4호서식 3. 영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4.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장과 대리인 해임장: 별지 제17호서식 5.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별지 제

별지 제17호서식

대리인 선임장, 대리인 해임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영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4.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장과 대리인 해임장: 별지 제17호서식 5.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6.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신청서: 별지 제19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장과 대리인 해임장: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호서식 4.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장과 대리인 해임장: 별지 제17호서식 5.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6.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7.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 취소신청서: 별지 제20호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신청서(합의, 재판, 분할연금 수급권 소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제17호서식 5.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6.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7.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 취소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8. 영 제33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별지

별지 제20호서식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 취소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 취소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제18호서식 6.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7.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 취소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8. 영 제33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9.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행방불명 후 생환으로 인한 퇴역연금 차액

별지 제21호서식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식 7.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 취소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8. 영 제33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9.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행방불명 후 생환으로 인한 퇴역연금 차액 지급 청구서, 영 제41조제5항에 따른 급여 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급여 청구
    영 제33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행방불명 후 생환으로 인한 퇴역연금 차액 지급, 급여 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급여, 급여 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수당)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퇴역연금 차액 지급 청구서, 영 제41조제5항에 따른 급여 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급여 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수당 청구서: 별지 제22호서식
    퇴역연금 차액 지급 청구서, 영 제41조제5항에 따른 급여 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급여 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수당 청구서: 별지 제22호서식 10.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 별지 제14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에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국방부장관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