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 (연금 청산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4-04-29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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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2조에 따라 연금의 청산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퇴역연금ㆍ퇴역유족연금 청산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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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에 따라 연금의 청산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퇴역연금ㆍ퇴역유족연금 청산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국외 이주로 인하여 연금을 청산하려는 경우
가.해외이주신고 확인서 1부
나.여권 사본 1부
다.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급여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국적 상실로 인하여 연금을 청산하려는 경우
가.국적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본증명서 1부
나.여권 사본 1부
다.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급여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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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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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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