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퇴역연금 등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4-04-29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인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제28조 및 제39조에 따라 기여금 반환(기여금을 낸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청구하는 퇴직수당을 말한다)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 제28조 및 제39조에 따라 퇴역연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수당(퇴역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청구하는 퇴직수당을 말한다)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참모총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해당 청구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