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퇴역연금 등의 청구)
①「군인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제28조 및 제39조에 따라 기여금 반환(기여금을 낸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청구하는 퇴직수당을 말한다)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영 제28조 및 제39조에 따라 퇴역연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수당(퇴역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청구하는 퇴직수당을 말한다)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참모총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해당 청구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