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 퇴역연금 등의 청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퇴역연금 등의 청구)

「군인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제28조 및 제39조에 따라 기여금 반환(기여금을 낸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청구하는 퇴직수당을 말한다)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 제28조 및 제39조에 따라 퇴역연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수당(퇴역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청구하는 퇴직수당을 말한다)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참모총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해당 청구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