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8조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4-04-29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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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1.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2.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 변경선정서 및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 별지 제4호서식
3.영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4.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장과 대리인 해임장: 별지 제17호서식
5.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6.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7.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 취소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8.영 제33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9.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행방불명 후 생환으로 인한 퇴역연금 차액 지급 청구서, 영 제41조제5항에 따른 급여 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급여 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수당 청구서: 별지 제22호서식
10.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 별지 제14호서식
②제1항에 따른 서식 외에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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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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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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