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전자정부법퇴역유족연금수급권이전국군재정관리단장청구서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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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에 따라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가족관계증명서 1부
3.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②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군인등에대한 신청인의관계 증명서류 가. 배우자 1. 가족관계증명서상배우자인경우 가. 군인이거나군인이었던사람(이하이표에서“군인등”이라 한다)의(상세)가족관계증명서 나. 군인등의(상세)혼인관계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상배우자가아닌경우 혼인관계존재확인판결문 나. 25세 미만인 자녀 1. 가족관계증명서상자녀인경우…
제12조 제1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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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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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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