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에 따라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가족관계증명서 1부
3.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②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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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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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군인등에대한 신청인의관계 증명서류 가. 배우자 1. 가족관계증명서상배우자인경우 가. 군인이거나군인이었던사람(이하이표에서“군인등”이라 한다)의(상세)가족관계증명서 나. 군인등의(상세)혼인관계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상배우자가아닌경우 혼인관계존재확인판결문 나. 25세 미만인 자녀 1. 가족관계증명서상자녀인경우…
제12조 제1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4 ·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10. 4.> |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청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 문자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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