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 (재취업ㆍ재퇴직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4-04-29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퇴역연금 수급자가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취업ㆍ재퇴직 신고서에 재취업 또는 재퇴직한 기관의 인사발령장 사본(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퇴역연금 수급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금 외 소득 신고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 제31조제6항에 따라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조정을 받으려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퇴직 또는 폐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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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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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