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 (재취업ㆍ재퇴직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역연금 수급자가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취업ㆍ재퇴직 신고서에 재취업 또는 재퇴직한 기관의 인사발령장 사본(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퇴역연금 수급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금 외 소득 신고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영 제31조제6항에 따라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조정을 받으려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퇴직 또는 폐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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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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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재취업, 재퇴직)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 [ ] 재취업 [ ] 재퇴직 |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자택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 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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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 · 연금 외 소득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 연금 외 소득 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연 금 수급자 | 성명 | 생년월일 | 연금증서번호 자택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 예 [ ]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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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 ·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연 금 수급자 | 성명 | 생년월일 | 연금증서번호 자택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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