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35조 및 제39조에 따라 기여금 반환(유족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특례급여,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또는 퇴직수당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군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청구인이 「군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특례급여 외의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로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가족관계증명서 1부
6.혼인관계증명서 1부
7.부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8.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②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친족이 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특례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특례급여 사용계획서 1부
2.군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3.사망한 군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한 군인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③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이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특례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례급여 사용계획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특례급여를 받은 사람은 특례급여를 사용한 후 사용 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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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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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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