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4-04-29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35조 및 제39조에 따라 기여금 반환(유족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특례급여,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또는 퇴직수당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군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청구인이 「군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특례급여 외의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로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가족관계증명서 1부
6.혼인관계증명서 1부
7.부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8.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친족이 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특례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특례급여 사용계획서 1부
2.군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3.사망한 군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한 군인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이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특례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례급여 사용계획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특례급여를 받은 사람은 특례급여를 사용한 후 사용 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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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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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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