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 (복무기간 산입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의 산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복무기간 산입신청서에 병적기록표를 첨부하여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소속 부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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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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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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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1]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이 사망보상금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고 있는 급여 중 사망보상금은 일실손해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은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사망보상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함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구 군인연금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5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항,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2020. 6. 11. 국방부령 제10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참조]. 국방부장관 등이 하는 급여지급결정은 단순히 급여수급 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을 확인·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사망보상금지급청구
사망보상금은 국가배상 중 소극손해만 공제하고, 급여거부는 항고소송으로 다투며 법원은 소변경을 허가할 수 있고 처분은 주체·내용·절차·형식과 외부표시를 갖춰야 하는 판례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복무기간 산입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시행일 : 2020. 8. 5.] 작성방법 제3호 중 군기교육처분기간 부분 복무기간 산입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소속 부대명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임용…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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