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4-04-29 · 시행일 2024-05-01 · 소관 - · 총 19조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 국방부령 · 공포 2024-04-29 · 시행 2024-05-01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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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제11조 재취업ㆍ재퇴직 신고 등제12조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제12의2조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제13조 장부의 비치제14조 연금 기록 상황의 전산관리제15조 통계의 작성 및 유지제16조 급여 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절차제17조 급여를 받을 예금계좌의 변경제18조 서식제2조 퇴역연금 등의 청구제3조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제4조 복무기간의 계산방법제5조 복무기간 산입 신청제6조 급여 사유의 확인 등제7조 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제8조 연금 청산 청구제9조 외국거주자의 신상 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