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4-04-29 공포2024-05-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5-01 | 2024-04-2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퇴역연금 등의 청구
- 제3조 ·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 제4조 · 복무기간의 계산방법
- 제5조 · 복무기간 산입 신청
- 제6조 · 급여 사유의 확인 등
- 제7조 · 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
- 제8조 · 연금 청산 청구
- 제9조 · 외국거주자의 신상 신고
- 제10조 ·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 제11조 · 재취업ㆍ재퇴직 신고 등
- 제12조 ·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
- 제13조 · 장부의 비치
- 제14조 · 연금 기록 상황의 전산관리
- 제15조 · 통계의 작성 및 유지
- 제16조 · 급여 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절차
- 제17조 · 급여를 받을 예금계좌의 변경
- 제18조 · 서식
- 제12의2조 ·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