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
①법 제7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이하 "퇴직유족급여"라 한다)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받지 않던 유족이 법 제11조에 따라 퇴직유족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받을 것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청구인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가족관계증명서 1부
4.혼인관계증명서 1부
5.부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②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