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 (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이하 "퇴직유족급여"라 한다)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받지 않던 유족이 법 제11조에 따라 퇴직유족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받을 것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청구인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가족관계증명서 1부
4.혼인관계증명서 1부
5.부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②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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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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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10. 4.> | 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7일 청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 문자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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