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 (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4-04-29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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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이하 "퇴직유족급여"라 한다)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받지 않던 유족이 법 제11조에 따라 퇴직유족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받을 것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청구인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가족관계증명서 1부
4.혼인관계증명서 1부
5.부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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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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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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