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0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 및 제28조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 수급권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청구자가 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이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라 한다)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등이 청구된 후에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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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사실혼인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원의 판결문 사본(재판상 이혼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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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