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2의2조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 제4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군인등"이라 한다)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군인등에 대한 신청인의 관계에 따라 구분한 별표에 따른 서류
나.그 밖에 군인등의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해 국군재정관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영 제4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인 및 신청을 위임하는 유족의 신분증 사본
나.신청인 및 신청을 위임하는 유족이 자필로 서명한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
3.영 제4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급여제한심의대상자 또는 군인등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 군인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군인등과 함께 거주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통장 사본 등 군인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경제적 지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가사소송 판결문 등 군인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해당 군인등에 대해 범죄행위ㆍ학대 등을 하여 보호 의무를 위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그 밖에 군인등의 유언 또는 형제자매ㆍ지인의 확인서 등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에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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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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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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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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