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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12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제2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①「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1. 신기술 농업기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농업기계의 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 용도의 제품과 함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하며,
    제3조(농업기계의 검정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 용도의 제품과 함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하며,

별지 제3호서식

농업기계 종합검정 성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검정 결과의 처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검정을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종합검정 성적서,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안전검정 성적서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검정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제6조(검정 결과의 처리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검정을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종합검정 성적서,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안전검정 성적서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검정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

사본 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검정성적서 사본의 발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자가 검정성적서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본 발급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검정성적서 발급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7.
    제11조(검정성적서 사본의 발급 신청)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자가 검정성적서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본 발급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검정성적서 발급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7.

별지 제5호서식

농업기계조사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사후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직원을 관계 업소에 출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12.11.23, 2022.2.22>

별지 제6호서식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3조 · 농업기계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농업용 지게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판매한 경우 해당 농업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농림

별지 제7호서식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7조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8의4와 같다. ②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신청서에 별표 8의4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신청서에 별표 8의4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하자재발 사실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의3조 · 하자재발 사실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하자재발 사실 통보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농업기계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의3(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법 제1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하자재발 사실 통보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농업기계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 시정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의11조 · 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장치 임의 개조ㆍ변경 시정명령서에 따른다.
    제18조의11(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 ①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장치 임의 개조ㆍ변경 시정명령서에 따른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안전장치의 시정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명령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별지 제10호서식

시정명령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의11조 · 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장치 임의 개조ㆍ변경 시정명령서에 따른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안전장치의 시정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명령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농촌진흥청장은 안전장치의 시정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명령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별지 제11호서식

검정대행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3조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별표 15에 따른

별지 제12호서식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3조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사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변경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고, 그 변경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대행하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검정대행기관의 명칭 2. 검정대행기관의 소재지 3. 지정 날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