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농업기계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농업용 지게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판매한 경우 해당 농업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5.7>
1.매매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농업기계의 외관도
3.제6조에 따른 농업기계 검정성적서
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 개별차량용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사본(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및 농업용 지게차를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
5.「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업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농업기계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 해당 농업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에 매매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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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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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5. 7.>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자ㆍ수입업자 | 제조(수입)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구매자 | 상호명(대표자) 또는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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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의2 ·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판매위탁을 받은 자)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3. 7. 20.>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판매위탁을 받은 자)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판매위탁을 받은 자 |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구매자 | 상호명(대표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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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1의2 · (건설기계, 농업기계,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개정 2022. 12. 28.> | (앞쪽) 인증번호(Certificate No.) : [ ] 건설기계 [ ] 농업기계 [ ] 철도차량 |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Certificate of | [ ] ConstructionMachinery |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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