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검정 결과의 처리 등)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검정을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종합검정 성적서,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안전검정 성적서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검정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알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21, 2012.11.23, 2013.3.23, 2019.6.25, 2022.2.22>
1.종합검정: 45일
2.안전검정: 30일
3.국제규범검정: 60일
4.기술지도검정: 30일
5.변경검정: 20일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 각 호의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9, 2012.11.23, 2014.3.6, 2017.9.13, 2022.2.22>
1.삭제 <2025.5.7>
2.제5조에 따라 검정에 필요한 재료와 작업성능시험장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제공일까지의 기간
3.온도ㆍ습도의 부적합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검정 조건이 맞지 않아 검정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검정 조건이 충족되는 날까지의 기간
4.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③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검정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21>
④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검정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별표 8에 따른 검정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12.11.23, 2014.3.6, 2017.9.13>
⑤원장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검정 결과 적합판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의 검정 신청인, 제조자, 형식명, 검정성적 개요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22.2.22>
⑥삭제 <201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