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 (검정성적서 사본의 발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자가 검정성적서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본 발급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검정성적서 발급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7.9, 2012.11.23, 2019.6.25, 2022.2.22>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본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3일(영문성적서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3,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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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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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사본 발급신청서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2. 22.> ( )사본 발급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한글 3일 영문 7일 신청인 (대표자)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상 호 검정(확인)번호 | 발급 신청 부수 | 한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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