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의7조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8의4와 같다.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전자정부법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농촌진흥청장기준별표별지사업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8의4와 같다.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신청서에 별표 8의4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장의 위치도
2.사업장의 건축도면 또는 설계도면
3.재직증명 관련 서류 및 자격증 사본
4.시설 또는 장비의 일람표(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사진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인이 별표 8의4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8의4와 같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