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5-05-07 공포2025-05-0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5-07 | 2025-05-0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 제3조 · 농업기계의 검정 신청
- 제4조 · 농업기계의 검정방법 등
- 제5조 · 검정재료 등의 요구
- 제6조 · 검정 결과의 처리 등
- 제7조 · 검정 용도 제품의 처리
- 제8조 · 검정의 생략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검정성적서 사본의 발급 신청
- 제12조 · 명의 등 변경신고
- 제13조 · 사후검정 등
- 제14조
- 제15조 · 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 제16조 · 사후관리
- 제17조 ·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 제18조 ·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 제19조 ·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등
-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농업기계의 범위
- 제1의3조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공표
- 제1의4조 · 실태조사의 주기 등
- 제2의2조 ·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 제2의3조 · 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등
- 제2의4조 ·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 등
- 제2의5조 · 농업기계의 구매 등
- 제2의6조 ·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시설기준 등
- 제2의7조 · 농업기계 관리대장
- 제2의8조 · 농업기계 처리 명령
- 제3의2조 · 검정대상 농업기계 등
- 제14의2조 · 농업기계 표시의무
- 제14의3조 · 농업기계의 신고
- 제14의4조 · 농업기계 폐기 등
- 제14의5조 · 폐기 농업기계의 평가액 및 폐기비용 산정 등
- 제14의6조 · 재활용 중고부품의 관리 등
- 제14의7조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 제14의8조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 제14의9조 · 중고거래의 신고
- 제17의2조 · 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 제17의3조 · 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 제18의2조 ·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및 안전장치
- 제18의3조
- 제18의4조
- 제18의5조
- 제18의6조
- 제18의7조
- 제18의8조
- 제18의9조 · 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조사
- 제19의2조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 제19의3조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19의4조 · 검정대행기관의 재지정
- 제19의5조 ·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 제19의6조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8의10조 · 준용규정
- 제18의11조 · 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