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전자정부법검정대행기관농업기계농림축산식품부장관별지검정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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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별표 15에 따른 검정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농업기계의 검정을 위한 조직, 인력, 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4.검정업무규정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19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대행하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검정대행기관의 명칭
2.검정대행기관의 소재지
3.지정 날짜, 지정 번호 및 지정 유효기간
4.검정대상 농업기계
⑤검정대행기관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변경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고, 그 변경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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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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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