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별표 15에 따른 검정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농업기계의 검정을 위한 조직, 인력, 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4.검정업무규정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19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대행하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검정대행기관의 명칭
2.검정대행기관의 소재지
3.지정 날짜, 지정 번호 및 지정 유효기간
4.검정대상 농업기계
⑤검정대행기관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변경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고, 그 변경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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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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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검정대행기관의 검정 시설 및 인력 기준
1. 검정 시설 가. 용지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고, 그 면적은 옥외검정장, 포장시험장 및 검정대기장 등을 포함하여 1천6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실내검정장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소규모 검정소의 용지는 3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검정용 제품의 진입ㆍ진출로 및 주차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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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1 · 검정대행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4.3.6> | 검정대행기관 | [ ] 지정 [ ] 재지정 |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기관명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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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 ·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14.3.6> | 제 호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검정대상 농업기계: 5. 지정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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