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11 (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장치 임의 개조ㆍ변경 시정명령서에 따른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안전장치의 시정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명령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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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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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시정명령 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7.9> 시정명령 관리대장 성명 | 주소 | 농업 기계명 | 형식명 | 확인번호 | 형식 및 규격 | 시정명령 | 시정 확인 결과 | 비고 날짜 | 내용 | 날짜 | 내용 | 확인자 | | | | | | | | | | | | 297mm×210mm (인쇄용지(2급) 60g/㎡)
제18조의11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 시정명령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2014.3.6> | 제 호 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 시정명령서 대상자 |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 대상 농업기계 | 기종명 | 형식명 | 형식 및 규격 | 확인번호 | 시정명령사항 | 시정기간 | 년 월 일까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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