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11 (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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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장치 임의 개조ㆍ변경 시정명령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장치 임의 개조ㆍ변경 시정명령서에 따른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안전장치의 시정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명령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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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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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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