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 (사후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원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 2022.2.22>
②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직원을 관계 업소에 출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12.11.23, 2022.2.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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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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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농업기계조사원증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1.23> (앞 쪽) 제 호 농업기계조사원증 | 사 진 3㎝×4㎝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농촌진흥청 55㎜ × 85㎜ (PET-G카드, 연노랑) (뒤 쪽) 농업기계조사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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