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1급, 2급, 3급, 4급) 도선사면허 신청서
근거 조문
- 제2조 · 도선사면허의 신청조문 원문
제2조(도선사면허의 신청) 「도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선사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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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2조(도선사면허의 신청) 「도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선사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
별지 제2호서식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도선사면허 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9.21>
제3조(도선사면허 원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도선사면허 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9.21>
별지 제3호서식
신청자가 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요건 및 「도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3 각 호에 따른 등급별 경력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도선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5, 2021.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5>
별지 제5호서식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친 도선수습생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 완료 증명서를 발급한다.
회의 범위에서 도선구간별 승선 횟수를 포함한 승선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친 도선수습생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 완료 증명서를 발급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하 "도선사후보자
별지 제6호서식
도선사 정년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년의 연장을 받으려는 도선사는 정년이 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선사 정년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28> 1. 제1항제2호 및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년의 연장을 받으려는 도선사는 정년이 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선사 정년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28>
별지 제7호서식
료 증명서를 발급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하 "도선사후보자"라 한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도선사후보자 명부에 승무경력 가산점, 필기점수 및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에 따라 도선구별로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⑤ 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하 "도선사후보자"라 한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도선사후보자 명부에 승무경력 가산점, 필기점수 및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에 따라 도선구별로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8호서식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선사면허 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행정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선사면허 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도선사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지 제9호서식
법 제15조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 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9.22>
제14조(응시원서) ①법 제15조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 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9.22>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별지 제10호서식
ㆍ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실을 확인한 후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여도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강제 도선 면제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5>
ㆍ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실을 확인한 후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여도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강제 도선 면제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5> ⑨ 법 제20조제2항제2호의 항해사 자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자격은 별표 5와 같다.
별지 제11호서식
제20조(도선료 등의 신고) 도선사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선료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도선선료를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선료(도선선료)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별지 제12호서식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5> ③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