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도선사면허의 신청) 「도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선사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의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3장
3.신청 당시의 도선사면허증(도선사면허의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