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제2조 (도선사면허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선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도선사면허의 신청) 「도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선사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의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3장
3.신청 당시의 도선사면허증(도선사면허의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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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1급, 2급, 3급, 4급) 도선사면허 신청서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30.> [ ]1급 [ ]2급 [ ]3급 [ ]4급 | 도선사면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사진 (3cm x 4cm)…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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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조 · 도선사면허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도선사면허 원부제4조 · 도선사면허증의 발급제5조 · 면허증의 재발급 및 개서제7조 · 실무수습제8조 · 도선사면허의 갱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