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제20조 (도선료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선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도선료 등의 신고) 도선사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선료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도선선료를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선료(도선선료)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도선료와 도선선료의 요율 및 적용방법
2.도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도선사와 도선 이용자가 계약으로 도선료 또는 도선선료를 정한 경우에는 도선이용 계약서로 이를 갈음한다)
3.변경사항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도선료(도선선료)(신고서, 변경신고서)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1. 2.> 도선료(도선선료) |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인 (도선사)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고내용 | 적용 도선구의 명칭 적용 예정일 변경 사유 「도선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선료(도선선료)를…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도선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