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제5조 (면허증의 재발급 및 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선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도선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5, 2021.6.30>
1.도선사면허증(도선사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도선사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적은 서류(도선사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한다)
3.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2장
②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5>
1.도선사면허증
2.변경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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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 신청서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6. 30.>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사진 (3cm x 4cm) | 면허증 번호 면허증 발급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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