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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시행규칙 제14조 · 응시원서

도선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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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응시원서)

법 제15조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 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9.22>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9.22, 2012.6.11, 2023.2.16>
1.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응시자 본인의 사고나 질병, 직계가족의 사망, 응시자 본인이 승선하는 선박의 항해 일정과 시험일자의 중복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5.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80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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