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실무수습)
①법 제5조제2호에 따른 도선수습생의 실무수습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수습생이 실무수습 기간 내에 제2항에 따른 승선 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실무수습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②도선수습생은 제1항의 실무수습 기간 중에 제19조에 따른 도선구간(실무수습 기간 중에 선박 입항ㆍ출항 횟수가 10회 미만인 도선구간은 제외한다)별로 4회 이상 포함하여 200회 이상 승선하여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도선구의 선박 입항ㆍ출항 실적이 적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회의 범위에서 도선구간별 승선 횟수를 포함한 승선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친 도선수습생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 완료 증명서를 발급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하 "도선사후보자"라 한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도선사후보자 명부에 승무경력 가산점, 필기점수 및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에 따라 도선구별로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해당 도선구에서 실무수습을 받은 도선사후보자로 하여금 도선사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따라 도선사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도선사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연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연도순으로 응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