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 (실무수습)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선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도선수습생의 실무수습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수습생이 실무수습 기간 내에 제2항에 따른 승선 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실무수습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실무수습도선사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도선수습생기간횟수승선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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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도선수습생의 실무수습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수습생이 실무수습 기간 내에 제2항에 따른 승선 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실무수습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도선수습생은 제1항의 실무수습 기간 중에 제19조에 따른 도선구간(실무수습 기간 중에 선박 입항ㆍ출항 횟수가 10회 미만인 도선구간은 제외한다)별로 4회 이상 포함하여 200회 이상 승선하여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도선구의 선박 입항ㆍ출항 실적이 적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회의 범위에서 도선구간별 승선 횟수를 포함한 승선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친 도선수습생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 완료 증명서를 발급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하 "도선사후보자"라 한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도선사후보자 명부에 승무경력 가산점, 필기점수 및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에 따라 도선구별로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해당 도선구에서 실무수습을 받은 도선사후보자로 하여금 도선사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따라 도선사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도선사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연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연도순으로 응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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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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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도선수습생의 실무수습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수습생이 실무수습 기간 내에 제2항에 따른 승선 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실무수습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도선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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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