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행정처분의 통지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선사면허 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법 제9조제6항에 따른 도선사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행정처분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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