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제11조 (행정처분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선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선사면허 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법 제9조제6항에 따른 도선사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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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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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도선사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도선사면허 취소(업무정지) 통지서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7. 5.> 도선사면허 취소(업무정지) 통지서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도선구의 명칭 | 면허증 번호 | 면허관청 | 최초 면허 취득일 | 최종 면허 갱신일 | 면허 취소일(업무정지 기간) | . . . ∼ . . . 면허취소(업무정지) 사유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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