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제4조 (도선사면허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선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도선사면허증의 발급) 제2조에 따라 도선사면허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신청자가 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요건 및 「도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3 각 호에 따른 등급별 경력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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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도선사면허증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6. 28.> | (1쪽) 대한민국 도선사면허증 PILOT LICENSE REPUBLIC OF KOREA 85㎜×125㎜[백상지(150g/㎡)] (2쪽) 1급 도선사면허증 | 사진 (3㎝×4㎝) 면허증번호: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 ④ 도선구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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