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제9조의5 (도선사의 정년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선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도선사를 말한다. <신설 2024.6.28>
1.「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도선사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도선사(같은 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되어 있는 도선사로서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3년 미만인 도선사를 포함한다)
2.도선 시 승하선 안전 및 체력ㆍ건강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7시간 이상 이수한 도선사. 이 경우 해당 교육훈련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선사 정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이수한 것으로 한정한다.
3.「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체력 인증의 체력 항목 중 3분의 2 이상의 항목(근력을 측정하는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에서 2등급 이상을 받은 도선사. 이 경우 해당 체력 인증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선사 정년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②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년의 연장을 받으려는 도선사는 정년이 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선사 정년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28>
1.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③제2항에 따른 정년연장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도선사의 정년이 되기 전까지 정년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6.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도선사 정년연장 신청서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6. 28.> 도선사 정년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신청내용 | 도선구의 명칭 면허일자 정년퇴임일자 정년연장 기간 부터 까지…
제9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도선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