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도선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도선사를 말한다.
도선사의 정년연장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국민체육진흥법의료법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도선사기준정년연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도선사를 말한다. <신설 2024.6.28>
1.「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도선사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도선사(같은 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되어 있는 도선사로서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3년 미만인 도선사를 포함한다)
2.도선 시 승하선 안전 및 체력ㆍ건강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7시간 이상 이수한 도선사. 이 경우 해당 교육훈련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선사 정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이수한 것으로 한정한다.
3.「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체력 인증의 체력 항목 중 3분의 2 이상의 항목(근력을 측정하는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에서 2등급 이상을 받은 도선사. 이 경우 해당 체력 인증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선사 정년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②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년의 연장을 받으려는 도선사는 정년이 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선사 정년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28>
1.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③제2항에 따른 정년연장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도선사의 정년이 되기 전까지 정년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6.28>
2. 조문 관계도
도선법 시행규칙 제9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선법 법률
위임 근거 · 따른 도선사면허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한다. 1. 1급 도선사 2. 2급 도선사 3. 3급 도선사 4. 4급 도선사 ③ 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도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요건 및 등급별 …
위임 조문 · ① 「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포항항의 도선사 승하선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톤수 5천톤 미만의 선박이 강제도선구 밖에서 강제도선구 안에 있는 정박지에 정박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도선사를 승선시키지 않고 이동ㆍ정박할 수 있다.1. 승선구역: 북위 36도06분11초 동경 129도29분52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