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제28조 (보 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선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보 고지방해양수산청장시ㆍ도지사검사공무원알려야있으면관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 및 선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고 일시ㆍ보고방법 및 보고할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17.7.5>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도선사사무소, 그 밖의 사업장 또는 도선선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검사일시ㆍ검사장소ㆍ검사목적 및 검사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5>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도선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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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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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선법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도선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도선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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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