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도선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의 도선(이하 "강제 도선"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는 별표 4와 같다.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을 수 있는 선장 및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강제 도선구 및 강제 도선의 면제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해양환경관리법항만법강제 도선위험물기름유사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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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의 도선(이하 "강제 도선"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는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을 수 있는 선장 및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천항 및 경인항의 갑문을 통과하는 선박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위험물 중 화약류ㆍ고압가스ㆍ독물ㆍ인화성 액체류 또는 방사성물질(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이나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이하 "기름"이라 한다)을 실은 총톤수[분리평형수탱크(Segregated Ballast Tank)를 설치한 선박의 경우 분리평형수탱크의 용적톤수를 뺀 총톤수를 말한다] 6천톤 이상의 선박[해당 위험물이나 기름을 산적(散積)하여 운송하는 선박으로 한정한다]은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7, 2011.9.22, 2024.6.28>
1.선장이 강제 도선을 면제받으려는 선박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크거나 작은 선박에 승선하여 동일한 도선구(동일한 도선구 내에 항로여건 등 입항ㆍ출항 환경이 서로 다른 수역이 있는 경우 별표 3의 도선구별 수역을 기준으로 한다)에 입항하거나 출항하여 강제 도선을 받은 횟수가 강제 도선의 면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4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은 1년 이내에 8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18회 이상)인 해당 선장과 강제 도선을 면제받으려는 해당 선박. 이 경우 강제 도선의 면제대상 선박의 총톤수는 3만톤 미만으로 한다.
2.제1호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해당 선박의 총톤수보다 작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큰 선박(이하 "유사선박"이라 한다)에 옮겨 승선하여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동일한 도선구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경우 해당 선장과 해당 유사선박. 이 경우 강제 도선의 면제대상 선박의 총톤수는 3만톤 미만으로 한다.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해당 선박 또는 해당 유사선박에서 하선하여 3개월 이상이 지난 후 다시 그 선박 또는 그 유사선박에 승선하여 해당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 또는 해당 유사선박으로부터 하선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강제 도선 면제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 도선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한다.
④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해당 선박 또는 해당 유사선박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해당 도선구에 입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강제도선 면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 도선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한다.
⑤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는 사람(이하 "시운전 운항관리자"라 한다)이 강제 도선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여 강제 도선을 받은 횟수가 강제 도선 면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6회 이상이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시운전 운항관리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건조ㆍ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강제 도선 면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 도선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한다.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요건에 해당되어 강제 도선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서식의 강제 도선 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경력증명서(조선소에 근무하는 시운전 운항관리자만 해당하며, 해당 조선소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이하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라 한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항ㆍ출항 사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5, 2020.7.30>
⑧제7항에 따라 강제 도선의 면제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실을 확인한 후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여도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강제 도선 면제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5>
⑨법 제20조제2항제2호의 항해사 자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자격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3.24>
2. 조문 관계도
도선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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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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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선법 법률
위임 근거 · 따른 도선사면허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한다. 1. 1급 도선사 2. 2급 도선사 3. 3급 도선사 4. 4급 도선사 ③ 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도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요건 및 등급별 …
위임 조문 · ① 「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포항항의 도선사 승하선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톤수 5천톤 미만의 선박이 강제도선구 밖에서 강제도선구 안에 있는 정박지에 정박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도선사를 승선시키지 않고 이동ㆍ정박할 수 있다.1. 승선구역: 북위 36도06분11초 동경 129도29분52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