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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9개 서식48개 공식 서식명6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8조(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투자조합 세부명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 법인사업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한다)로 같은 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한다)로 같은 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

별지 제5호서식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서(기존사업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③ 영 제11조제3항 표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말하며, 같은 항 표 제4호ㆍ제5

별지 제6호서식

자금출처명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말하며, 같은 항 표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금출처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4.3.22, 2026.1.2>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말하며, 같은 항 표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금출처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4.3.22, 2026.1.2> ④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 제66의3조 ·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3.16>
    제66조의3(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3.16>

별지 제7호서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를 추가로 발급한다. 1.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1) 2.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2) ⑤ 영 제11조제8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 현황신고서에 따른다.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1)

별지 제8호서식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 현황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급한다. 1.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1) 2.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2) ⑤ 영 제11조제8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 현황신고서에 따른다.
    영 제11조제8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 현황신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휴업, 폐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0조(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0호서식

법인합병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0조(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1호서식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개인사업자용),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법인사업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영 제11조제3항의 표 제6호에 따른 종된 사업장에 변경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개인사업자
    이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영 제11조제3항의 표 제6호에 따른 종된 사업장에 변경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면세(포기, 적용)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4조 · 면세포기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7조에 따른 면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44조(면세포기신고서 등) ① 영 제57조에 따른 면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면세 포기의 신고에 관한 영 제57조를 적용할 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영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제45조 · 면세적용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8조에 따른 면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45조(면세적용신고서) 영 제58조에 따른 면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4호서식

세금계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세금계산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49조(세금계산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5호서식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의제매입세액 계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같은 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3.6> ② 영 제84조제5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6> ③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영 제84조제5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6>

별지 제16호서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을)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의제매입세액 계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4조제5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6> ③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제16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개정 2015.3
    서식과 같다. <개정 2015.3.6> ③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제16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개정 2015.3.6> ④ 영 제84조를 적용할 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 제62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 전자화폐결제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4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제16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⑥ 영 제90조제3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4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제16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 제74조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1항에 따라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전자화폐결제명세서 2.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3. 부동산임대업자인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4.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건물

별지 제17호서식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58조(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8호서식

(일반, 간이)과세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9조 ·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59조(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 제72조 ·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72조(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9호서식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갑, 을, 병)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 같다. 다만,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 또는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이 많아 별지 제19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2) 또는 별지 제19호서식(3)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신고서) 영 제87조제4항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1)과 같다. 다만,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 또는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이 많아 별지 제19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2) 또는 별지 제19호서식(3)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별지 제20호서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61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1호서식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2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62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①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1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2호에 따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90조제
  • 제70조 · 조기환급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7.3.10> ③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3.10>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3.10>

별지 제22호서식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1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2호에 따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2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90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1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2호에 따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3호서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2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3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4호에 따른 전자화폐결제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2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4호서식

전자화폐결제명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2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3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4호에 따른 전자화폐결제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4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3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4호에 따른 전자화폐결제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 제74조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전자화폐결제명세서
    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3.16>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전자화폐결제명세서 2.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3. 부동산임대업자인 경우: 별

별지 제25호서식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2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⑥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5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6호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⑦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6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9호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⑧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7호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5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6호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 제68조 ·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6호서식의 현금매출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법 제5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제62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25호서식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법 제5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제62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25호서식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 제74조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동산임대업자인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식의 전자화폐결제명세서 2.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3. 부동산임대업자인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4.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5. 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

별지 제26호서식

현금매출명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2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6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9호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표 제6호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⑦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6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9호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⑧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7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0호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⑨ 영 제90
  • 제68조 ·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5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란 제62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26호서식의 현금매출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68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란 제62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26호서식의 현금매출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법 제5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제62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2

별지 제27호서식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2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현금매출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⑧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7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0호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⑨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8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1호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7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0호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 제70조 · 조기환급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제70조(조기환급 신고) ①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7.3.10> ③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 영세율
  • 제74조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3. 부동산임대업자인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4.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5. 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사업양도신고서 6. 음식ㆍ숙박업자 및 그 밖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별지 제28호서식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⑨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8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1호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⑩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9호 및 제91조제2항의 표 제12호에 따른 영세율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⑪ 영 제90조제9항에 따른 매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8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1호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9호서식

영세율 매출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9호 및 제91조제2항의 표 제12호에 따른 영세율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⑩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9호 및 제91조제2항의 표 제12호에 따른 영세율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⑪ 영 제90조제9항에 따른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3.13> ⑫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사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

동물 진료용역 매출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⑩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9호 및 제91조제2항의 표 제12호에 따른 영세율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⑪ 영 제90조제9항에 따른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3.13> ⑫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사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⑬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7호에 따른
    영 제90조제9항에 따른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3.13>

별지 제31호서식

사업양도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2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같다. ⑪ 영 제90조제9항에 따른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3.13> ⑫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사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⑬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7호에 따른 건물관리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⑭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8호에 따른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별지 제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사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 제74조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공급가액명세서 4.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5. 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사업양도신고서 6. 음식ㆍ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인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사업장현황명세서
    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사업양도신고서

별지 제32호서식

건물관리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20.3.13> ⑫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사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⑬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7호에 따른 건물관리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⑭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8호에 따른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⑮ 영 제9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7호에 따른 건물관리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3호서식

사업장현황명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2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호서식과 같다. ⑬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7호에 따른 건물관리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⑭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8호에 따른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⑮ 영 제9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및 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6.3.9> ⑯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8호에 따른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 제74조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음식ㆍ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인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사업장현황명세서
    취득명세서 5. 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사업양도신고서 6. 음식ㆍ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인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사업장현황명세서

별지 제34호서식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 <신설 2016.3.9> ⑰ 영 제92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영 제92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별지 제35호서식

주사업장 총괄 납부(신청서, 포기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3조 ·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제6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 제65조 ·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제65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 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6호서식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제6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7호서식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5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3.14>
    제66조(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①영 제95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3.14> ② 영 제95조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37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3.14>

별지 제38호서식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조제1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8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출처가 많아 별지 제38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매출처별 거래분은 별지 제38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4조제1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8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출처가 많아 별지 제38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매출처별 거래분은 별지 제38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④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9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입처가 많아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8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매출처별 거래분은 별지 제38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④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9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입처가 많아 별지 제39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매입처별 거래분은 별지 제39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9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입처가 많아 별지 제39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매입처별 거래분은 별지 제39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별지 제40호서식

수출실적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영세율 첨부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1조제1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수출실적명세서는 별지 제40호서식(1)과 같다. 다만, 수출실적이 많아 별지 제40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수출실적분은 별지 제40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01조제1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수출실적명세서는 별지 제40호서식(1)과 같다. 다만, 수출실적이 많아 별지 제40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수출실적분은 별지 제40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② 영 제101조제1항의 표 제3호가목에 따른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는 별지 제41호서식(1)과 같다. 다만, 발급

별지 제41호서식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영세율 첨부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목에 따른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는 별지 제41호서식(1)과 같다. 다만, 발급실적이 많아 별지 제41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발급실적분은 별지 제41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목에 따른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는 별지 제41호서식(1)과 같다. 다만, 발급실적이 많아 별지 제41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발급실적분은 별지 제41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③ 영 제101조제3항에 따른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2호서식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영세율 첨부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1조제3항에 따른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제41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발급실적분은 별지 제41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③ 영 제101조제3항에 따른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3호서식

간이과세(적용, 포기, 재적용)신고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1조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9조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3.16>
    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⑥ 영 제109조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3.16>
  • 제75조 ·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6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75조(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 영 제116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 제77조 · 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선정(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77조(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 영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선정(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4호서식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신고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4조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4조제3항에 따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 또는 별지 제46호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74조(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① 영 제114조제3항에 따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 또는 별지 제46호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별지 제45호서식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사업자용),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4조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14조제3항에 따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 또는 별지 제46호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제114조제3항에 따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 또는 별지 제46호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1.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하였을 것 2.

별지 제46호서식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4조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 또는 별지 제46호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 또는 별지 제46호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1.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하였을 것 2. 영세율, 영 제112

별지 제47호서식

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조 · 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매출대장은 별지 제47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출분이 많아 별지 제47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분을 별지 제47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제1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매출대장은 별지 제47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출분이 많아 별지 제47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분을 별지 제47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별지 제48호서식

월별 거래 명세(판매대행자료)(갑, 을)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월별 거래 명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1조제1항에 따른 월별 거래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5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3.6.30>
    제78조(월별 거래 명세) 영 제121조제1항에 따른 월별 거래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5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3.6.30>

별지 제7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자등록 신청서(법인사업자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50조ㆍ제63조의2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인 경우 2. 사업자등록 신청서(법인사업자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개인사업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