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하치장 설치 신고서
근거 조문
- 제7조 · 하치장 설치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하치장 설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7조(하치장 설치 신고서)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하치장 설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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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하치장 설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7조(하치장 설치 신고서)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하치장 설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호서식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8조(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
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호서식
"라 한다)로 같은 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한다)로 같은 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
별지 제5호서식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③ 영 제11조제3항 표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말하며, 같은 항 표 제4호ㆍ제5
별지 제6호서식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말하며, 같은 항 표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금출처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4.3.22, 2026.1.2>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말하며, 같은 항 표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금출처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4.3.22, 2026.1.2> ④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3.16>
제66조의3(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3.16>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를 추가로 발급한다. 1.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1) 2.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2) ⑤ 영 제11조제8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 현황신고서에 따른다.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1)
별지 제8호서식
급한다. 1.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1) 2.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2) ⑤ 영 제11조제8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 현황신고서에 따른다.
영 제11조제8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 현황신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0조(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0호서식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0조(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1호서식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영 제11조제3항의 표 제6호에 따른 종된 사업장에 변경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개인사업자
이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영 제11조제3항의 표 제6호에 따른 종된 사업장에 변경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4조(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3호서식
영 제57조에 따른 면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44조(면세포기신고서 등) ① 영 제57조에 따른 면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면세 포기의 신고에 관한 영 제57조를 적용할 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영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
영 제58조에 따른 면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45조(면세적용신고서) 영 제58조에 따른 면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4호서식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49조(세금계산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5호서식
같은 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3.6> ② 영 제84조제5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6> ③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영 제84조제5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6>
별지 제16호서식
84조제5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6> ③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제16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개정 2015.3
서식과 같다. <개정 2015.3.6> ③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제16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개정 2015.3.6> ④ 영 제84조를 적용할 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에 따른 전자화폐결제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4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제16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⑥ 영 제90조제3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4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제16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1항에 따라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전자화폐결제명세서 2.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3. 부동산임대업자인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4.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건물
별지 제17호서식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58조(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8호서식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59조(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72조(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9호서식
)과 같다. 다만,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 또는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이 많아 별지 제19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2) 또는 별지 제19호서식(3)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신고서) 영 제87조제4항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1)과 같다. 다만,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 또는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이 많아 별지 제19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2) 또는 별지 제19호서식(3)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별지 제20호서식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61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1호서식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62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①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1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2호에 따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90조제
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7.3.10> ③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3.10>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3.10>
별지 제22호서식
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1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2호에 따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2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90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1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2호에 따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3호서식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2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3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4호에 따른 전자화폐결제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2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4호서식
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3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4호에 따른 전자화폐결제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4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3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4호에 따른 전자화폐결제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전자화폐결제명세서
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3.16>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전자화폐결제명세서 2.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3. 부동산임대업자인 경우: 별
별지 제25호서식
는 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⑥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5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6호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⑦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6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9호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⑧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7호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5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6호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26호서식의 현금매출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법 제5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제62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25호서식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법 제5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제62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25호서식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부동산임대업자인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식의 전자화폐결제명세서 2.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3. 부동산임대업자인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4.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5. 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
별지 제26호서식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6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9호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표 제6호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⑦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6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9호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⑧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7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0호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⑨ 영 제90
법 제55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란 제62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26호서식의 현금매출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68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란 제62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26호서식의 현금매출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법 제5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제62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2
별지 제27호서식
따른 현금매출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⑧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7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0호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⑨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8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1호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7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0호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제70조(조기환급 신고) ①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7.3.10> ③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 영세율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3. 부동산임대업자인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4.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5. 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사업양도신고서 6. 음식ㆍ숙박업자 및 그 밖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별지 제28호서식
⑨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8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1호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⑩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9호 및 제91조제2항의 표 제12호에 따른 영세율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⑪ 영 제90조제9항에 따른 매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8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1호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9호서식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9호 및 제91조제2항의 표 제12호에 따른 영세율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⑩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9호 및 제91조제2항의 표 제12호에 따른 영세율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⑪ 영 제90조제9항에 따른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3.13> ⑫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사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
⑩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9호 및 제91조제2항의 표 제12호에 따른 영세율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⑪ 영 제90조제9항에 따른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3.13> ⑫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사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⑬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7호에 따른
영 제90조제9항에 따른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3.13>
별지 제31호서식
같다. ⑪ 영 제90조제9항에 따른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3.13> ⑫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사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⑬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7호에 따른 건물관리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⑭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8호에 따른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별지 제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사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대공급가액명세서 4.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5. 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사업양도신고서 6. 음식ㆍ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인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사업장현황명세서
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사업양도신고서
별지 제32호서식
2020.3.13> ⑫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사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⑬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7호에 따른 건물관리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⑭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8호에 따른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⑮ 영 제9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7호에 따른 건물관리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3호서식
1호서식과 같다. ⑬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7호에 따른 건물관리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⑭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8호에 따른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⑮ 영 제9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및 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6.3.9> ⑯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8호에 따른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음식ㆍ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인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사업장현황명세서
취득명세서 5. 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사업양도신고서 6. 음식ㆍ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인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사업장현황명세서
별지 제34호서식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 <신설 2016.3.9> ⑰ 영 제92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영 제92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별지 제35호서식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제6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제65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 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6호서식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제6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7호서식
영 제95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3.14>
제66조(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①영 제95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3.14> ② 영 제95조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37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3.14>
별지 제38호서식
4조제1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8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출처가 많아 별지 제38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매출처별 거래분은 별지 제38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4조제1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8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출처가 많아 별지 제38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매출처별 거래분은 별지 제38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④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9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입처가 많아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38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매출처별 거래분은 별지 제38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④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9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입처가 많아 별지 제39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매입처별 거래분은 별지 제39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9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입처가 많아 별지 제39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매입처별 거래분은 별지 제39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별지 제40호서식
01조제1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수출실적명세서는 별지 제40호서식(1)과 같다. 다만, 수출실적이 많아 별지 제40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수출실적분은 별지 제40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01조제1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수출실적명세서는 별지 제40호서식(1)과 같다. 다만, 수출실적이 많아 별지 제40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수출실적분은 별지 제40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② 영 제101조제1항의 표 제3호가목에 따른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는 별지 제41호서식(1)과 같다. 다만, 발급
별지 제41호서식
목에 따른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는 별지 제41호서식(1)과 같다. 다만, 발급실적이 많아 별지 제41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발급실적분은 별지 제41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목에 따른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는 별지 제41호서식(1)과 같다. 다만, 발급실적이 많아 별지 제41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발급실적분은 별지 제41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③ 영 제101조제3항에 따른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2호서식
영 제101조제3항에 따른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제41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발급실적분은 별지 제41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③ 영 제101조제3항에 따른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109조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3.16>
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⑥ 영 제109조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3.16>
영 제116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75조(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 영 제116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영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선정(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77조(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 영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선정(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4호서식
영 제114조제3항에 따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 또는 별지 제46호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74조(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① 영 제114조제3항에 따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 또는 별지 제46호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별지 제45호서식
제114조제3항에 따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 또는 별지 제46호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제114조제3항에 따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 또는 별지 제46호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1.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하였을 것 2.
별지 제46호서식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 또는 별지 제46호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 또는 별지 제46호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1.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하였을 것 2. 영세율, 영 제112
별지 제47호서식
영 제1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매출대장은 별지 제47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출분이 많아 별지 제47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분을 별지 제47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제1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매출대장은 별지 제47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출분이 많아 별지 제47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분을 별지 제47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별지 제48호서식
영 제121조제1항에 따른 월별 거래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5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3.6.30>
제78조(월별 거래 명세) 영 제121조제1항에 따른 월별 거래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5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3.6.30>
사업자등록 신청서(법인사업자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50조ㆍ제63조의2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인 경우 2. 사업자등록 신청서(법인사업자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개인사업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