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 (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임시사업장신고서개설폐쇄별지제2호서식과제3호서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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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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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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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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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