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 영 제116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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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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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3 · 간이과세(적용, 포기, 재적용)신고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6.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 [ ] 적 용 [ ] 포 기 [ ] 재적용 | | 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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