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개별소비세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행정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사업최종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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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과자점업
2.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3.양복점업
4.양장점업
5.양화점업
6.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9.3.20, 2026.1.2>
1.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이하 이 조에서 "행정시"라 한다) 및 시 지역(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국세청장이 사업 현황과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영 제109조제2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영 제109조제2항제1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1.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2.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3.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영 제109조제2항제14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1.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2.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3.복사업
4.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영 제109조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3.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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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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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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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