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3-20 공포2026-04-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4-01 | 2026-03-2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사업의 범위
- 제3조 ·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 제4조 · 이동통신역무
- 제5조 ·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 제6조 · 지방공사의 범위
- 제7조 · 하치장 설치 신고서
- 제8조 · 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
- 제9조 ·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 제10조 ·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 제11조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제12조 ·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 제13조 ·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 제14조 ·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 제15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 제16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 제17조 · 장기할부판매
- 제18조 ·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 제19조 ·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 제20조 ·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 제21조 ·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 제22조 ·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 제23조 ·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 제24조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제25조 · 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 제26조 ·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 제27조 · 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 제28조 · 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 제29조 · 물적 시설의 범위
- 제30조 ·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
- 제31조 · 법률구조의 범위
- 제32조 ·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 제33조 ·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 제34조 ·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제35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제36조 · 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
- 제37조 ·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제38조 ·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 제39조 ·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 제40조 ·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 제41조 ·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 제42조 ·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 제43조 ·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 제44조 · 면세포기신고서 등
- 제45조 · 면세적용신고서
- 제46조 ·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 제47조 · 정기예금 이자율
- 제48조 · 토지가액 등
- 제49조 · 세금계산서
- 제50조 · 전자세금계산서
- 제51조 ·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제52조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 제53조 ·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 제54조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제55조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제56조 · 의제매입세액 계산
- 제57조 ·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 제58조 ·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 제59조 ·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 제60조 · 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
- 제61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 제62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제63조 ·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
- 제64조 ·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
- 제65조 ·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
- 제66조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 제67조 ·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제68조 ·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
- 제69조 · 영세율 첨부서류
- 제70조 · 조기환급 신고
- 제71조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제72조 ·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 제73조
- 제74조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 제75조 ·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
- 제76조 · 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
- 제77조 · 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
- 제78조 · 월별 거래 명세
- 제24의2조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제27의2조 · 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 제51의2조 ·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 제52의2조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제52의3조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 제66의2조 · 간편사업자등록
- 제66의3조 ·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