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3-20 공포2026-04-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4-012026-03-2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업의 범위
  3. 제3조 ·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4. 제4조 · 이동통신역무
  5. 제5조 ·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6. 제6조 · 지방공사의 범위
  7. 제7조 · 하치장 설치 신고서
  8. 제8조 · 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
  9. 제9조 ·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10. 제10조 ·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11. 제11조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12. 제12조 ·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13. 제13조 ·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14. 제14조 ·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15. 제15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16. 제16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17. 제17조 · 장기할부판매
  18. 제18조 ·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19. 제19조 ·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20. 제20조 ·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21. 제21조 ·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22. 제22조 ·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23. 제23조 ·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24. 제24조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25. 제25조 · 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26. 제26조 ·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27. 제27조 · 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28. 제28조 · 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29. 제29조 · 물적 시설의 범위
  30. 제30조 ·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
  31. 제31조 · 법률구조의 범위
  32. 제32조 ·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33. 제33조 ·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34. 제34조 ·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35. 제35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36. 제36조 · 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
  37. 제37조 ·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38. 제38조 ·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39. 제39조 ·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40. 제40조 ·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41. 제41조 ·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42. 제42조 ·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43. 제43조 ·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44. 제44조 · 면세포기신고서 등
  45. 제45조 · 면세적용신고서
  46. 제46조 ·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47. 제47조 · 정기예금 이자율
  48. 제48조 · 토지가액 등
  49. 제49조 · 세금계산서
  50. 제50조 · 전자세금계산서
  51. 제51조 ·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52. 제52조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53. 제53조 ·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54. 제54조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55. 제55조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56. 제56조 · 의제매입세액 계산
  57. 제57조 ·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58. 제58조 ·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59. 제59조 ·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60. 제60조 · 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
  61. 제61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62. 제62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63. 제63조 ·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
  64. 제64조 ·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
  65. 제65조 ·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
  66. 제66조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67. 제67조 ·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68. 제68조 ·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
  69. 제69조 · 영세율 첨부서류
  70. 제70조 · 조기환급 신고
  71. 제71조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72. 제72조 ·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73. 제73조
  74. 제74조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75. 제75조 ·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
  76. 제76조 · 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
  77. 제77조 · 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
  78. 제78조 · 월별 거래 명세
  79. 제24의2조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80. 제27의2조 · 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81. 제51의2조 ·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82. 제52의2조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83. 제52의3조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84. 제66의2조 · 간편사업자등록
  85. 제66의3조 ·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