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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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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4조(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영 제114조제3항에 따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 또는 별지 제46호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1.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하였을 것
2.영세율, 영 제112조제3항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따른 매입세액에 대하여 신고사항이 없을 것
3.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
간이과세자가 영 제114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3.16>
1.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전자화폐결제명세서
2.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3.부동산임대업자인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4.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5.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사업양도신고서
6.음식ㆍ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인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사업장현황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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