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영 제11조제3항의 표 제6호에 따른 종된 사업장에 변경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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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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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5. 관련 별표·서식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1. 곡류 | 1001 | ① 밀과 메슬린(meslin) | 1002 | ② 호밀 | 1003 | ③ 보리 | 1004 | ④ 귀리 | 1005 | ⑤ 옥수수 | 1006 | ⑥ 쌀(벼를 포함한다) | 1007 | ⑦ 수수 | 1008 | ⑧…
관세율표 번호 | 품목 0901 |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및 커피의 껍데기ㆍ껍질과 웨이스트(waste) 1801 |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1802 |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waste)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3. 22.>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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