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0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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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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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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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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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5.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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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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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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