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신고서별지법인합병신고서제10호서식과제9호서식과휴업ㆍ폐업휴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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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해 2층 식당에서 먹었더라도 정육매장이 음식점 용역을 제공한 것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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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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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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