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1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2호에 따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별지부가가치세제16호서식신용카드매출전표등신고명세서매출명세서사업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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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1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2호에 따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2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3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4호에 따른 전자화폐결제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4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제16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5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6호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6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9호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7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0호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8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1호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9호 및 제91조제2항의 표 제12호에 따른 영세율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영 제90조제9항에 따른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3.13>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사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7호에 따른 건물관리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8호에 따른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영 제9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및 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6.3.9>
영 제91조의2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 <신설 2016.3.9>
영 제92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2. 조문 관계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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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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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1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2호에 따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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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