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0조 (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 영 제87조제4항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1)과 같다. 다만,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 또는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이 많아 별지 제19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2) 또는 별지 제19호서식(3)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갑, 을, 병)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1)] <개정 2022. 3. 18.>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갑)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시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 ④ 사업장…
제6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