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8조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0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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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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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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