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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1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해제)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
  • 제9조 · 보호구역의 변경ㆍ해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변경ㆍ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ㆍ해제를 보호구역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변경ㆍ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ㆍ해제 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취수시설이 폐쇄되어 보호구역을 변경ㆍ해제하는 내용으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변경ㆍ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ㆍ해제 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취수시설이 폐쇄되어 보호구역을 변경ㆍ해제하는 내용으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상수원보호구역지정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보호구역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구역지정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구역지정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행위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
    제10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①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

별지 제4호서식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행위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호구역에서 영 제14조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행위신고서에 행위지역의 위치도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개정 2022.5.6> 1. 사업계획서 2. 1일 물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량 계산내역서 ②보호구역에서 영 제14조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행위신고서에 행위지역의 위치도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허가대장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위허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허가대장의 작성)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위허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ㆍ표주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표지의 설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미터 이상 100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나. 보호구역의 경계가 주요도로, 철도, 하천 등을 횡단하면 그 시설의 양측 횡단지점에 설치한다. ③관리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안내판 및 표주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안내판 및 표주가 부서지거나 설치위치가 바뀌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안내판 및 표주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안내판 및 표주가 부서지거나 설치위치가 바뀌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총괄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청은 보호구역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관리청은 보호구역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상수원보호구역순찰일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청은 보호구역을 매일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 ①관리청은 보호구역을 매일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3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하거나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별지 제9호서식

원수(취수구, 착수정)수질검사기록부(총괄)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원수의 수질검사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21.10.20> ②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을 검사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수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을 검사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수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29조 ·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1> ⑦마을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매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보고받은 해의 3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分期)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결과는 매 반기(半期)

별지 제10호서식

[마을상수도·전용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수질검사결과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제출받은 해의 1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3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마을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
    를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제출받은 해의 1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3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