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해제) 신청서
근거 조문
- 제5조 ·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
- 제9조 · 보호구역의 변경ㆍ해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변경ㆍ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ㆍ해제를 보호구역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변경ㆍ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ㆍ해제 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취수시설이 폐쇄되어 보호구역을 변경ㆍ해제하는 내용으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변경ㆍ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ㆍ해제 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취수시설이 폐쇄되어 보호구역을 변경ㆍ해제하는 내용으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