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원수의 수질검사방법)
①법 제29조제1항, 제53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수의 수질을 별표 6에 따른 방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21.10.20>
②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을 검사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수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원수의 수질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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