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원수의 수질검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 제53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수의 수질을 별표 6에 따른 방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21.10.20>
②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을 검사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수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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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원수의 수질검사방법
구분 | 측정횟수 | 측정항목 | 측정시기 1. 광역 및 지방 상수도 | 가. 하천수, 복류수, 강변여과수 | 1) 매월 1회 이상 |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 총인,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대장균군(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 2) 분기마다 1회 이상 |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제2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원수(취수구, 착수정)수질검사기록부(총괄)
[별지 제9호서식(1)] <개정 2013.7.26> | 원수(□취수구□착수정)수질검사기록부(총괄) | | | 수도사업자 | | 취수장 명 칭 | | 취수량 | ㎥/일 | 취수원 종 류 | | 취수원 명 칭 | 보호구역 | ①명칭: ②면적: ㎢ ③관리청: | 검사기관 | 항목 | 단위 | 전년평균 | 연평균 | 최고 |…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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