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원수의 수질검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1항, 제53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수의 수질을 별표 6에 따른 방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21.10.20>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을 검사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수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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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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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